2010-03-31 발의 ·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상정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698호이명수의원 등 18인’09.9.22제284회국회(정기회)제9차보건복지가족위원회(‘09.11.20)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4036호김옥이의원 등 31인’09.3. 6제285회국회(임시회)제1차보건복지가족위원회(‘09.12.28)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4865호이정선의원 등 22인’09.5.19제285회국회(임시회)제1차보건복지가족위원회(‘09.12.28)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6470호최영희의원 등 13인’09.11.6제284회국회(정기회)제9차보건복지가족위원회(‘09.11.20)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6554호이두아의원 등 11인’09.11.13제285회국회(임시회)제1차보건복지가족위원회(‘09.12.28)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6559호진수희의원 등 12인’09.11.13제285회국회(임시회)제1차보건복지가족위원회(‘09.12.28)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6806호신상진의원 등 15인’09.12. 2제285회국회(임시회)제1차보건복지가족위원회(‘09.12.28)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6852호김우남의원 등 10인’09.12. 7제285회국회(임시회)제1차보건복지가족위원회(‘09.12.28)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6964호이정선의원 등 10인’09.12.14제285회국회(임시회)제1차보건복지가족위원회(‘09.12.28)
위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87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1차(2010. 2. 19)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재범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음주나 약물상태에서는 성범죄 의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법상의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하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알선영업행위 등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현행 인터넷 열람제도를 보완하여 재범의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의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유죄 판결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의무적으로 병과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검사의 친권상실 청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학교 등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우편물을 이용하여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호처분제도를 도입하며, 진술녹화제도와 증거보전의 특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도를 도입하여 수사·재판과정 및 재판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그 밖에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성범죄 및 성범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규정을 보완·신설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아동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및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의 죄와 강도강간의 죄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다목, 안 제2조제2호 라목 신설).
나. 음주 또는 약물상태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도록 함(안 제7조의3신설).
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 등에 대한 형량을 강화함(안 제10조제1항, 안 제11조, 안 제12조).
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13조).
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의 친권상실 또는 후견인 변경청구를 의무화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를 두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및 단서 신설).
사. 반의사 불벌죄의 범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죄로 대폭 축소함(안 제16조)
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도록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영상물 또는 기타 다른 증거물에 대하여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 그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안 제18조의3 신설, 안 제18조의4 신설).
자.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보호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분리 또는 퇴거 조치,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위탁결정 등의 보호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6개월의 범위내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하도록 하며, 보호처분을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28조2 신설, 안 제28조의3 신설, 안 제28조의4 신설, 안 제48조제2항 신설).
차.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카. 법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자 등에 대하여 공개명령 기간(징역 3년초과; 10년, 징역 3년이하; 5년) 동안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의 요지 등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안 제38조의3 신설).
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대상자에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추가하고, 취업제한 관련 교육기관 등의 범위에 개인과외교습자까지 포함하며,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는 설립당시 관할청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력확인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안 제44조제2항 신설, 안 제4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7조의3(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제1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1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2조(알선영업행위 등)
제13조(형벌과 수강명령의 병과)
제14조(친권상실청구 등)
제16조(피해자의 의사)
제18조의2(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제18조의3(증거보전의 특례)
제18조의4(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제28조(보호처분)
제28조의2(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청구)
제28조의3(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판결 등)
제28조의4(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과 종결)
제31조(상담시설)
제31조의2(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제33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36조(등록정보의 관리)
제38조(등록정보의 공개)
제38조의2(등록정보의 고지)
제38조의3(고지명령의 집행)
제40조(계도 및 범죄정보의 공표)
제41조(등록대상자에 대한 교육)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45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제48조(벌칙)
제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4-15 · 공포번호 10260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