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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발의 · 김혜성 의원 외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혼인수급의 불균형, 빈곤 해소를 위한 국내 이주 등의 이유로 국제 결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결혼이민 여성의 취업률이 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신분이 불안정한 임시직 또는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어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락하거나 가족해체의 위기를 맞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결혼이민으로 경력의 단절을 가져온 여성들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국가경제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