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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발의 · 이화수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퇴직연금제도는 급속히 진전되는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퇴직연금사업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퇴직연금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익에 매우 중요함.
그런데 최근 특정 퇴직연금사업자가 출자지분관계 등을 이용하여 자기 계열회사의 퇴직연금을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퇴직연금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퇴직연금사업자는 자기 계열회사와 퇴직연금사업의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열회사들의 적립금 합계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어 특정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시장을 과점할 수 없도록 하게 함으로써 퇴직연금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은 물론 퇴직연금시장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23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제33조(벌칙)
제3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