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31 발의 ·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상정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289호노철래의원 등 13인’09. 3.31제282회국회(임시회)
제4차법제사법위원회(‘09. 4.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248호박선영의원 등 15인’09.10. 6제284회국회(정기회)
제10차법제사법위원회(‘09.11.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343호이주영의원 등 10인’09.10.22제284회국회(정기회)
제10차법제사법위원회(‘09.11.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716호안상수의원 등 18인’09.11.27제284회국회(정기회)
법안심사 제1소위 회부(‘09.12.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990호박민식의원 등 11인09.12.15제284회국회(정기회)
법안심사 제1소위 회부(‘10. 2. 5)
위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88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2010. 3. 31)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현행 「형법」은 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간 형벌 효과가 지나치게 차이가 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에 따른 형벌을 선고하는 데 제한이 있으므로, 유기징역의 상한을 상향조정하여 행위자의 책임에 따라 탄력적으로 형 선고를 가능하게 하고, 강간 등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경향이 있는 자는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므로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기징역의 상한 형을 현행 15년 이하에서 30년 이하로, 형의 가중을 현행 25년에서 50년까지로 각각 조정함(안 제42조).
나. 사형에 대한 감경을 20년 이상 50년 이하로 상향 조정함(안 제55조제1항제1호).
다. 무기징역·무기금고에 대한 감경을 10년 이상 50년 이하로 상향 조정함(안 제55조제1항제2호).
라. 무기징역의 가석방요건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함(안 제72조).
마. 강간·추행죄 등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규정을 신설함(안 제30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5조의2(상습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4-15 · 공포번호 10259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