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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특별교부세를 지역현안수요에 30%, 재해복구·예방수요 및 재정수입감소 시에 50%, 국가적 장려사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 또는 지역 역점시책 등 수요에 20%를 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해복구사업비는 예비비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고, 매년 재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반면, 지역현안수요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지만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이러한 측면에서 재해복구·예방수요에 대한 배분 비중을 낮추고 지역현안수요에 대한 배분 비중은 높이는 것이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특별교부세의 배분비율을 재해복구·예방수요에 40%, 지역현안수요에 40%, 국가적 장려사업 등에 20%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