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31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회부일 상정일 소위심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806965호)이정선의원 등 10명‘09.12.11.‘09.12.14.‘10.2.24.‘10.3.22.‘10.3.23.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807199호)정 부‘09.12.29.‘09.12.30.‘10.2.24.‘10.3.22.‘10.3.23.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807847호)장제원의원 등 11명‘10.3.11.‘10.3.12.‘10.3.18.‘10.3.22.‘10.3.23.
가. 제28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0. 3. 23.)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나. 제28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10. 3. 31.)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거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 현행법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형 집행의 종료 등이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자에게는 이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탁월한 재범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을 연장하고 그 대상범죄에 살인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를 추가하며, 피부착자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나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등 현행법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법 시행 당시 형 집행 중이거나 형 집행의 종료 등이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자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과 절차 등을 마련함(법률 제9112호 부칙 제2조 신설).
나. 성폭력범죄로 인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청구요건 중 횟수의 요건을 2회 이상에서 1회로 하고 형기합계의 요건을 삭제하는 등 청구요건을 완화함(안 제5조제1항).
다.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에 살인범죄를 추가하고, 그 부착명령 청구요건을 마련함(안 제2조 및 제5조제3항).
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상한을 현행 10년에서 법정형에 따라 최장 30년까지로 상향 조정하고, 부착기간의 하한을 법정형에 따라 1년 이상 등으로 하며,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인 경우에는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가중함(안 제9조제1항).
마.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바.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에 주거지역의 제한을 추가하고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이나 출국을 허가사항으로 하며, 피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사정변경이 있는 등의 경우에 법원이 부착기간 연장이나 준수사항의 추가·변경 또는 삭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제14조 및 제14조의2).
사. 보호관찰소의 장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과 피부착자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부과 등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제9조의2(준수사항)
제11조(국선변호인 등)
제13조(부착명령의 집행)
제14조(피부착자의 의무)
제14조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
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제18조(부착명령 가해제의 심사 및 결정)
제23조(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제24조(전자장치의 부착)
제25조(부착집행의 종료)
제27조(준용)
제30조(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제31조(준용)
제32조의2(부착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제3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4-15 · 공포번호 10257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