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31 발의 · 신학용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운전자가 음주·과로·질병·마약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주가 이를 감독하고 만류할 의무 규정은 있으나 이에 따르는 벌칙 규정이 없어 문제인 바, 악덕 고용주의 명시적·묵시적 압력에 의해 업무용 차량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을 감수하고 운전에 나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해당 운전자들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음주·약물·과로·질병 등의 사유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자를 운전시킨 고용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나아가 졸음운전은 2007년도 교통사고원인 중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통상적으로 운전자 본인은 과로·수면부족·질병으로 운전이 곤란할 경우 운전을 회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런 상태에서 운전을 강요한 고용주보다는 제재 수위를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벌금형으로만 규제하고자 함.
그 외 무권한자가 경찰차량·긴급차량 등으로 오인 가능한 표지를 부착하고 다니는 경우, 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 및 운전을 시킨 자, 교통사고로 인명·기물 피해를 유발 후 사고발생을 신고하지 않은 자, 적법한 허가 없이 교통방해를 유발할 수 있는 도로공사나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자 등에 대한 기존 벌칙규정의 상한선이 소액이어서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벌금액 상한선을 실효성 있게 상향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면부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없도록 함(안 제45조).
나.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 또는 과로·수면부족·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안 제150조제1호의2 및 제153조제3호 신설).
다. 무권한자가 경찰차량·긴급차량 등으로 오인 가능한 표지를 부착하고 다니는 경우, 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 및 운전을 시킨 자, 교통사고로 인명·기물 피해를 유발 후 사고발생을 신고하지 않은 자, 적법한 허가 없이 교통방해를 유발할 수 있는 도로공사나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자, 과로·수면부족·질병으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안 제154조).
현행
개정안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제150조(벌칙)
제153조(벌칙)
제1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