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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4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근 지구 온난화와 이상(異常)기상으로 인한 강우 또는 강설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농산물 또는 산림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
특히, 이러한 지속적이고 빈도가 잦은 강우 또는 강설 등은 일조량(日照糧) 부족을 야기하여 농작물 및 임산물의 정상적인 성장에 지장을 주거나 과실수 등이 적절한 시기에 수정(受精)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현재 이로 인한 농가의 피해율은 지역과 품목에 따라서는 약 40%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업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조량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피해를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여 해당 피해 농가에 대하여 영농자금의 상환연기 등이나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의 종묘대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