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30 발의 ·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방위사업은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초석이자 자주국방의 기틀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며, 국가예산의 6%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적인 국방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에 관한 계약과 관련하여 원가의 과다산정, 하도급업체와의 가격공모, 이면거래 등 부정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방위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가격 또는 원가에 대한 검증과 부정행위에 대한 적발을 용이하게 하여 원가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고 제재함으로써 방위사업의 신뢰도 향상을 통하여 국가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집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청등의 장은 방위사업에 관한 원가의 계산·분석 및 검 증을 위하여 해당 국방조달업체에게 원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군수품무역거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품무역거래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무역거래업으로 등록된 자가 거짓의 내용을 등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군수품무역중개업을 하는 자는 중개수수료를 방위사업청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안 제5조).
라. 국방조달업체는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산정한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원가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안 제6조).
마. 국방조달업체의 대표자는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원가자료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과 누락이 없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7조).
바. 방산업체는 방산부문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을 위하여 방산부문의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갖추도록 함(안 제8조).
사. 방위사업청등의 장은 원가부정행위의 신고를 받았거나, 원가부정행위에 관한 정황을 포착하였을 경우 그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해당 국방조달업체를 실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누구든지 국방조달업체가 원가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방위사업청등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국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확정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자.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조달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산정한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부당이득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차. 방위사업청등의 장은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제27조 또는 이 법에 따라 최근 2년간 2회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가 새로이 방위사업에 관한 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간 방위사업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1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