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화재 중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화재안전담배 제조를 의무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담뱃불로 인한 화재를 줄이는데 효과를 보고 있음.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담배 제조 시 화재안전담배 요건을 갖추어 제조하고 이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화재안전담배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그 제조 또는 수입과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4조).
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미리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화재안전기준에 맞는 화재안전담배임을 인증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8조).
다.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화재안전담배임을 알리기 위하여 제조하는 담배에 화재안전담배 인증 표시를 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소방방재청장은 화재안전담배의 화재안전기준 및 인증 표시 준수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을 명하거나 제조시설 또는 판매시설 등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