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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0 발의 · 김을동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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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역사·영토와 관련하여 주변국의 역사왜곡이 빈번히 자행되고 있고, 그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이 때 국가의 기틀이 되고 국민들에게 민족혼을 심어주는 역사교육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음.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과 세계관을 심어주는 것은 역사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들만의 몫은 아니고 모든 교사들이 분담해야 할 의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올바른 역사관과 세계관을 정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초·중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질로서 우리의 역사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이해가 필요함.
이에 학생들의 역사적 상상력과 판단력 등을 증진시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사를 신규채용 할 때에 그 평가요소에 한국사 지식 또는 이해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