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3-30 발의 · 김을동 의원 외 10인 ·
◎
역사는 국가와 민족의 혼이자 미래를 창조하는 밑거름으로서 국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함.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역사를 배우고 제대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은 더더욱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함.
따라서 공무원채용시험에서 한국사과목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의3(한국사과목의 시험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