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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0 발의 · 장광근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예선은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의 이안(離岸)ㆍ접안(接岸)을 위하여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으로 항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항내를 벗어난 항계 밖에서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선원법」은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은 같은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항만예선의 경우 항내에서 작업하는 경우 「선원법」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항계 밖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선원법」이 적용되는 등 항행장소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
그러므로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항행하는 범위에 따라 「선원법」에 따른 선원공제보험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각각 또는 이중적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예선 선원의 노무관리에 많은 혼란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법 적용 내지 해석을 둘러싸고 상당한 분쟁 발생 소지가 있음.
이에 항만예선의 경우 항행장소에 상관없이 「선원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법 적용 내지 해석을 둘러싼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제2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17 · 공포번호 11188 · 선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