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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0 발의 · 이인기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평탄한 평지가 필요함. 하지만, 적절한 부지 확보가 어려워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를 위해 산림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비교적 평탄한 지역에 이미 건설되어 있거나 앞으로 건설될 골프장 등의 시설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 일정 용량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하여 골프장 등의 장소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설비인증을 받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함(안 제28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1조의2(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