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29 발의 · 의원 외 14인 · 국토해양위원회
도심지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세입자 등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제고하고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주택재건축 사업처럼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장기적인 주택 수급 안정을 통해 도심지 재개발 소형주택의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른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일부를 시·도조례가 정하는 일정비율을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한 후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토지 기부채납 방식으로 저렴하게 인수하여 해당 지역 원주민 재정착 등을 위해 임대주택 또는 전세주택으로 우선 공급하려는 것으로,
이미 적용되고 있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한 재개발사업을 제외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완화 용적률의 50~75%를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그 외 지역은 시·도조례로 적용 여부와 공급비율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제1항부터 제6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