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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9 발의 · 이한성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제40조에서 항공기납치죄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항공기납치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항은 ‘사상에 이르게 한 자’만을 규정하고 있어, 항공기납치살해죄와 항공기납치상해죄는 누락되어 있으며, 항공기납치치사죄 뿐만 아니라 항공기납치치상죄까지도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정형의 균형이 맞지 않음.
이에 항공기납치살해죄 및 항공기납치치사죄와 항공기납치상해죄 및 항공기납치치상죄를 구분하고 이에 대한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여 현행 규정의 입법상의 미비점을 바로잡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항공기납치죄 등을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함(안 제40조제2항).
나. 항공기납치죄 등을 범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안 제4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0조(항공기납치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