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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9 발의 · 박준선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하수관로 확충사업이 진행되면서 과거에 사용되던 정화조의 필요성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들이 경영 악화, 수입 감소 등으로 폐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체 사무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