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29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 3월말 16만 6천호까지 급증(외환위기시의 1.6배)하였던 미분양주택은 우리경제의 빠른 회복과 2009년 2월 12일부터 1년간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된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효과로 금년 1월말에는 11만 9천호까지 감소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미분양주택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미분양주택(2010년 1월말 현재 11만 9천호)의 78%인 9만 3천호, 특히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92%인 4만 5천호가 지방에 소재하고 있어 지방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지방에 소재하는 기존 미분양주택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되, 분양가격 인하를 통한 업계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분양가격 인하수준에 비례하여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맞춤형 세제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2010년 2월 11일 현재 지방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이 법 공포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자에 대해서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분양가격 인하수준에 비례한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함(안 제98조의5).
나.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은 분양가격 인하율이 10% 이하인 경우 100분의 60, 분양가격 인하율이 10% 초과 20%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 분양가격 인하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00으로 함(안 제98조의5).
현행
개정안
제98조의5(수도권 밖 지방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