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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9 발의 · 최규성 의원 외 9인 ·
산업화의 이행으로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핵가족화 및 이혼증가 등으로 가족구조가 변화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안전사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유아를 위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보육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보육시설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제도화된 보육시설 안전공제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따라서 보육시설의 장이 안전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를 위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