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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9 발의 · 의원 외 16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제안이유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해외에서 대규모 자연재난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아이티에서 발생한 강진은 엄청난 인적, 물적 손실을 초래하였음.
아이티 피해복구를 위해 우리 국민과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구호대 파견의 지연, 의료장비의 미흡, 보호인력의 미비 등과 같은 부분에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함.
이에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 보다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우리 해외긴급구호 체계의 발전과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에 ‘신속성’을 추가함(안 제4조).
나. 정부는 매년 해외긴급구호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한 결과를 다음해 정기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의무적 비축장비에 이동식 의료시설을 포함함(안 제6조).
다. 해외긴급구호협의회 결과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4조(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