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2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통화정책과 물가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설립된 한은의 역할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 속에서 온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하지만 한국은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와 위상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상임위원회에서의 발언 외에는 대정부질문을 포함한 본회의 진행과정에서 국가경제 흐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한국은행의 입장에 대해 견해를 물을 수 없는 상황임
따라서 급변하는 국제경제 질서 속에서 중앙은행의 역할과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점, 현재도 한국은행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분류되는 점, 「한국은행법」상 국무회의 출석 및 발언권이 부여되고 있으며, 정부 또한 국무회의 출석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점, 국회가 대정부 질문을 운용하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국가 경제 운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한국은행의 정책 및 운영방향 등에 대해 본회의 과정에서 직접 문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 한국은행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효율적이고 건전한 경제운용을 극대화 하고자 함
주요내용
한국은행 총재의 국회 출석 및 발언권을 부여하고, 국회는 한국은행총재에 대하여 국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도록 함(안 제9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0조의2(총재의 국회 출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