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26 발의 · 손범규 의원 외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가정해체, 학업중단, 가출, 폭력, 성폭력, 범죄, 자살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고위기군(高危機群) 청소년’이 42만 여명에 달하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고위기군 청소년’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 ‘중위기군(中危機群) 청소년’의 숫자도 126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어 우리나라 ´위기청소년´의 수가 170만여명에 달하고 있음. 이는 청소년인구의 21.3%에 해당하는 수치로 5명중 1명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의미함. 특히 매년 학교에서 학교 밖으로 이동하는 청소년이 연 7만여명에 달하는 상황이지만 이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어 학교부적응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재학 중인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간의 차별이 발생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개인차원을 넘어 국가와 사회가 개입·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부적응 학생 및 학교 밖 위기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학교부적응 학생과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신설).
나.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공동으로 매년 학교부적응 학생 및 위기청소년 학생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신설).
다.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진단·상담·치유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원 및 학부모 등에 대한 상담·교육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4항 신설).
라. 학생상담지원센터에는 전문상담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및 정신과의사 등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함(안 제28조제5항 신설).
마. 학교의 장은 학교부적응 현상의 예방·해당 학생의 조기발견 및 학교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학교상담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28조제6항 신설).
바. 교육감은 학교부적응 학생 또는 위기청소년을 장기적으로 치유·교육하기 위하여 장기위탁교육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1항 신설).
사. 교육감은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교육을 장기위탁교육센터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학생의 위탁기간은 그 학교의 수업일수로 계산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2항 신설).
아. 장기위탁교육센터에는 교원, 산학겸임교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3항 신설).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위탁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4항 신설).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안학교를 설립·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3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제28조의2(학습부진아 등을 위한 교육기관의 설립·운영)
제60조의3(대안학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