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26 발의 · 전여옥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사건의 예와 같이 도시 재개발지역에 빈집이 크게 늘면서 우범자나 불량청소년들이 모여드는 우범지대가 되어가고 있음. 재개발지역의 빈집은 부산의 경우 약 638채에 이르고, 서울의 경우 재개발로 이주가 시작된 20개 지역에 약 7,580여채로, 당장 이주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1만 100여가구의 저소득층 주민들은 매일 범죄의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음.
이러한 재개발지역의 우범지대화와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순찰강화도 필요하지만, 재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업 시행단계에서는 경찰에서 주기적으로 방범진단을 실시해 범죄취약요소를 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범죄예방대책이 긴요함.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재정비촉진계획에 사업기간 중 재정비촉진지구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사업시행기간 중 재정비촉진지구 내 범죄예방을 위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계획 등 범죄예방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관할 경찰서장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매월 방범진단을 실시해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구역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나 가로등 설치, 경비원의 채용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시행자는 철거될 예정인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가 이주를 마친 경우 거주권이 없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도록 해당 주택 안에 남아 있는 가구나 이불 등 사람의 거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수거해 폐기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25조의2(재정비촉진지구 내 범죄예방대책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