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3-26 발의 · 의원 외 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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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에서 ‘부녀’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성인지(性認知)적 관점에서 ‘부녀’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으로써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나아가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2호라목).
현행
개정안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