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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6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리모델링’은 급증하는 노후건축물의 내외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할 수 있고,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주택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현재 세대수를 늘이기 위한 증축 등의 제한으로 사업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사용검사일 등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하여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5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제10조(공동사업주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