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26 발의 · 의원 외 9인 ·
◎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두어 가석방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운영이 폐쇄적이어서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임. 그런 폐쇄적 위원회 운영으로 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결정 결과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무수히 제기되어 왔음. 더구나 가석방으로 풀려난 무기수 출신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고 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 심사 과정에 대한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외부위원이 과반수(5인 이상)가 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2인씩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또한 위원회 활동 공개와 관련하여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 및 위원회의 심의서는 즉시 공개하고, 회의록은 3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가석방 심사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관여를 보장하여 행정부 집행업무에 대한 실질적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함. 한편, 심의록과 회의록은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함.
◎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외부위원을 “5인 이상”으로 하여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외부위원에는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이 2인씩 포함하도록 함(안 제120조제2항).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 위원명단 및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위원회의 심의서는 가석방 결정 등을 행한 즉시, 회의록은 가석방 결정 등을 행한 후 3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하되, 다만 심의서와 회의록 내용 중에서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0조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120조(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