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26 발의 · 이시종 의원 외 18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헌법 제31조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은 공교육 기능에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 의무급식이라는 맥락에서 의무교육의 무상급식은 국가의 책무임.
또한 질 좋은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학교급식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기본적인 국민복지정책의 하나임.
현행 저소득층에 대한 선택적 무료급식 지원은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으며, 학부모들 역시 수업료 이외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상황임.
이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비(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며, 의무교육에 대한 학교급식을 위한 급식운영비·식품비를 보호자 부담 원칙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변경하여 무료급식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나. 학교급식을 위한 급식운영비·식품비는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밖에 학교급식 대상학생에 대하여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함)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제8조(경비부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