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3-26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리모델링’은 급증하는 노후건축물의 내외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할 수 있고,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주택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건축법」 관계규정 상 세대수를 늘이기 위한 증축 등은 일정부분 제한을 받고 있어 사업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주택법」을 개정하여 사용검사일 등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하여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리모델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주택법」개정에 따른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건축법」상 적용의 완화 규정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적용의 완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