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3-26 발의 · 의원 외 9인 ·
◎
현행법은 국회의 위원회 위원들이 안건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안건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조사·검토한 보고서를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들이 이를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검토보고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위원회의 의사일정도 위원회 개회일의 전날 또는 당일에 통보되는 경우가 많아 회의에 참석하려는 소속 위원들의 다른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일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그 개회일 5일 전까지 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소속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소속 위원들의 출석율을 높임과 동시에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3항·제4항 및 제57조제7항·제8항 신설, 제58조제8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