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25 발의 · 고승덕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직장여성들이 출산 후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아이를 맡길 만한 적절한 보육시설이 없는 등 직장생활과 육아를 함께 하기가 쉽지 아니한 현실 때문임.
현재 사업주나 법인 등이 보육시설을 설치하려 할 경우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1층·2층 또는 3층 등 저층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직장에서 적절한 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그러나 취학 아동의 지속적인 감소로 농어촌지역, 중소도시에 이어 대도시의 일부 초등학교에서도 빈 교실 등 유휴시설이 생기고 있음.
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나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직장 인근의 국립·공립학교의 유휴시설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하여 육아문제로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을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국립·공립학교에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문화 및 복지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1항 신설).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이거나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립·공립학교의 유휴시설을 유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복합시설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