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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5 발의 · 조승수 의원 외 19인 ·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가 특정기업에서 제작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다른 기업에서 만든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여 정보통신시장에서 특정기업의 독점이 심화되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해치고 있음.
따라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역무를 제공하는 때에는 인증서 이용 기능을 구비한 인터넷 웹 브라우저에서 가입자 또는 가입신청자가 인증역무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