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25 발의 ·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임업진흥계획에 따라 지역별 진흥계획 또는 실행계획과 산촌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산촌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산물 소득의 개발·육성 지원, 산림의 복합경영 지원, 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및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등 대부분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이 가지고 통제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임업 및 산촌 정책의 수립·시행에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임.
한편 2008년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으로의 이양을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도 임업 및 산촌 정책의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임업 및 산촌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정책에 관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자치역량 강화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 산림의 복합경영의 지원 및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등에 관한 업무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의2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4조제1항,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8조(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 지원)
제9조(산림의 복합경영 지원)
제9조의2(산림경영 교육·훈련 등 지원)
제10조(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등)
제11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
제16조(산림의 이용·지원)
제17조(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제18조(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임업의 기계화)
제19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제20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제24조(산촌에 대한 기초조사)
제30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