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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5 발의 ·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은 산촌진흥지역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산림청장의 소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산촌진흥에 관한 전반적인 균형과 조정을 고려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특수성이 배제되고 획일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도 해당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2009년 9월에 제시한 바 있음. 이에 지방분권과 이를 통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촌진흥지역의 지정에 관한 업무의 소관을 산림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8조(산촌진흥지역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29 · 공포번호 10480 · 산림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