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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5 발의 · 김금래 의원 외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초고속인터넷의 보급 및 인터넷 이용자 증가 등에 따라, 광고시장에서 인터넷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16.9%에 이르는 등 인터넷 광고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 광고에 있어 유해성 및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적인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법령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인터넷 광고를 규제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 유형에 “법령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함(안 제44조의7제1항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