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24 발의 · 이한성 의원 외 14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수사검사가 직접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보완설명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공표되어서는 안 되는 수사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공보담당검사를 신설하여, 수사사건 공보는 공보담당검사가 전담하도록 하고, 공보담당검사 이외의 자에 의한 수사공보를 금지함으로써 수사결과 발표 과정에서의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현행 내부 또는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는 대검찰청 감찰담당을 외부 대상 공개모집으로 변경하여 반드시 외부 인사를 채용하도록 하고, 검사에 대한 근무평정 결과가 인사에 반영되도록 법에 명시하는 등 검사에 대한 감찰 및 근무평가를 강화하여 검사의 과오를 방지하고자 함. 그리고 검사로서의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신규임용 검사의 경우 단독으로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검사보를 두고 검사보로 2년간 재직했던 사람을 검사로 임용하도록 하며, 검사보는 단독으로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공보담당검사를 두고 공보담당검사 외의 자는 공보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나. 감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검사를 검찰청 외부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임용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다. 검사를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을 검사보로 임용하여 근무하게 한 후 그 근무성적을 참작하여 검사로 임용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라. 법무부장관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제청하는 경우 객관적인 평정기준을 수립하여 해당 검사의 근무성적 및 자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공보담당검사)
제28조의2(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용에 관한 특례)
제29조의2(검사보)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제35조(검찰인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