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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4 발의 · 이한성 의원 외 14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로 인해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인권 침해의 문제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형법」제126조에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로 너무 그 형량이 가벼우므로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공표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상향하여 피의사실공표를 엄벌에 처함으로써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사실이 공표되어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