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24 발의 · 이한성 의원 외 14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압수·수색 및 피의자 소환은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압수된 물건이 수사에 계속 필요하지 않음에도 반환이 지연되어 영업 지장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압수는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기업의 영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 등 장기간의 압수로 영업 등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본을 교부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과도한 압수수색 등으로 인한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피의자에게 오로지 자백 강요의 목적으로만 불필요하게 반복적인 출석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공소제기 전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청구에 대해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압수할 물건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안 제114조제3항 신설).
나. 기업의 영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 등 장기간의 압수로 영업 등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본을 교부하여야 함(안 제133조제3항 신설).
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피의자에게 오로지 자백 강요의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반복적인 출석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00조제2항 신설).
라. 공소제기 전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청구에 대해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은 당해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