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24 발의 · 박보환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하는 경우,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시정 명령·변경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보육시설의 운영정지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육시설의 운영을 정지하거나 폐쇄하는 조치는 시설의 설치·운영자를 제재하려는 당초의 입법의도와는 다르게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
따라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현행법에 따른 보육시설운영정지 및 시설폐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시설운영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대신 보육시설의 장(長)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안정적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1항).
나. 보육시설의 장이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5호·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보육시설의 폐쇄 등)
제46조(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