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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4 발의 · 노영민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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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헌법 제130조에 따라 실시하는 헌법개정안에 관한 국민투표는 투표의 확정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헌법 제72조에 따라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민투표는 확정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민투표 실시 이후에 투표의 성립요건을 두고 논란의 우려가 있을 것임.
따라서 국민투표의 확정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확정에 관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