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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4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3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 헌법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제130조제2항), 헌법 제7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국민투표의 경우 현행 헌법이나 「국민투표법」은 투표인수의 몇 퍼센트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여야 하는지, 투표인수의 몇 퍼센트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중대한 입법적 불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국민투표안은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8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