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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4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 제81조에 의하면 소관상임위원회가 명백하지 아니한 의안의 경우 의장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쟁동원 사망자 유해송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은 2009. 1. 12.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2009. 6. 2.)되기까지 약 5개월이 걸렸으며, 그 사이 이 법안은 전혀 심의되지 못하였음.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할 때까지 아무런 시간제약이 없기 때문임.
이에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하는 데 일정한 시간제약을 둠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의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발의 또는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8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