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3-24 발의 · 이인기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보국훈장을 수여 받은 자는 그 공적과 상시 종사하는 직무에 관계없이 보국수훈자가 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음. 그런데 여기에는 국가안보, 범죄, 재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인이나 경찰 또는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사무관리 직무에 종사하는 군무원 등이 장기근속을 이유로 보국훈장을 수여 받는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되는 보국수훈자의 범위를 보국훈장을 받은 자 중 국가안보의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과 범죄, 재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자 이외에는 간첩체포 또는 무기개발에 기여하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의 군경에 소방공무원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8호).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