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24 발의 · 의원 외 14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되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사법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국내외적 여건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현행 사법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판절차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민들이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책임있는 사법체계의 확립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을 구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법관의 수를 24명으로 하고 그 중 3분의 1은 주된 경력이 판사가 아닌 자로 함(안 제4조).
나. 법관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5조의2 신설).
다. 형사재정합의부 및 합의재판회부결정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2조의2).
라.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추천위원회를 둠(안 제41조의2 신설).
마. 판사의 임용자격을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강화함(안 제42조).
바. 판사의 근무성적 및 자질을 평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연임을 포함한 판사의 인사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44조의2 신설).
사. 재판의 판결서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없이 게시하도록 함(안 제57조제2항).
아. 대법관과 판사의 정년을 연장함(안 제4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법관인사위원회)
제32조의2(형사재정합의부 등의 설치 및 운영)
제41조의2(대법관추천위원회)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제45조의2(판사의 연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