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201條(拘束) ① ∼ ④ (생 략)
개정안第201條(拘束)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⑤檢事가 第1項의 請求를 함에 있어서 同一한 犯罪事實에 關하여 그 被疑者에 對하여 前에 拘束令狀을 請求하거나 發付받은 事實이 있을 때에는 다시 拘束令狀을 請求하는 趣旨 및 理由를 記載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검사는 구속영장의 청구가 기각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 한하여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제208조제2항의 규정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현행第416條(準抗告) ①裁判長 또는 受命法官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한 裁判을 告知한 境遇에 不服이 있으면 그 法官所屬의 法院에 裁判의 取消 또는 變更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안第416條(準抗告) ①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판사가----------------------------------------------------------------------------------------------------------------------.
현행2. 拘禁, 保釋, 押收 또는 押收物還付에 關한 裁判
개정안2. 구속----------------------------------------
현행3.⋅4. (생 략)
개정안3.⋅4. (현행과 같음)
현행② ∼ ④ (생 략)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