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24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15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2010년 1월 1일부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 개정 이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이 열람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일반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신상정보의 열람제한으로 최근 발생한 부산여중생 사건처럼 재범우려가 높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 성범죄의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법 개정 이전에 유죄판결과 열람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를 제한하던 것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법 개정 이전에 유죄판결과 열람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를 제한하던 것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9765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수정이유
개정안은 구법에 따라 “열람명령”을 선고받아 경찰서에서 신상정보 열람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법원의 “공개명령”을 통하여 인터넷 열람이 이루어지도록 현행법의 규정을 소급 적용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신상정보의 등록·열람을 결정한 자와 향후 종전 법률에 따라 열람명령을 선고받게 될 자에 대하여도 동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법원의 공개명령을 검사가 청구하게 하며 공개기간을 이미 진행된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함.
수정주요내용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신상정보의 등록·열람을 결정한 자(예비등록대상자로 통보한 자 포함)와 향후 종전 법률에 따라 열람명령을 선고받게 될 자에 대하여도 현행법의 공개명령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법원의 공개명령을 검사가 청구하도록 하였으며, 공개기간은 이미 진행된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으로 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함(안 법률 제9765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안 부칙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신상정보의 등록․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7-23 · 공포번호 10391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