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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됨에 따라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지역균형발전측면에서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예정지역 및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3년간 100퍼센트, 그 후 2년간 50퍼센트 감면하고,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공제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5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1(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예정지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22(감면세액의 추징 등)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