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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3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원형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원형지를 계획대로 개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형지 처분을 제한하거나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도시건설사업에 있어서 원형지 공급계획, 처분절차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6조(토지의 직접사용)
제21조(선수금)
제22조(조성토지등의 처분)
제5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