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23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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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원형지 개발제도를 신설하여 산업단지를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산업단지 개발 및 공장건축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단지를 절토 및 성토하여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산업단지 원형지 개발제도를 신설하여 산업단지를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산업단지 개발 및 공장건축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단지를 절토 및 성토하여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형지 개발제도 신설(안 제20조의3제1항 신설)
사업시행자는 자연 친화적이고 입체적인 형태의 산업단지 개발, 대규모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의 일부를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로 직접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원형지 개발의 절차 마련(안 제20조의3제2항 및 제20조의4 신설)
사업시행자가 원형지를 공급할 경우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원형지 개발자는 사업시행자와 원형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 사업시행자와 협의한 후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개발방향에 따라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 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함.
다. 국토해양부장관의 원형지 개발 기준(안 제20조의3제4항 신설)
국토해양부장관은 원형지 개발자가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작성 시 준수하여야 할 건폐율ㆍ용적율 등 개발 밀도, 토지용도별 면적 및 배치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안 제20조의3제5항 신설)
사업시행자는 원형지 개발자가 사업을 지연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0조의3(원형지 공급 등)
제20조의4(원형지의 공급계획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