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23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민간투자가가 업종과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 원하는 사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투자를 촉진시키는 한편, 원형지 개발자의 의도적 사업 지연 및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원형지 공급의 법적 근거 및 공급대상 명시(안 제10조의2제1항 신설)
1) 혁신도시사업에서는 원형지를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혁신도시의 기능향상 등을 목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2) 원형지 공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급대상자를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 투자유치 목적 등으로 민간에게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원형지 공급 계약해제 사유 및 매각 시 차액환수 요건 신설(안 제10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1) 원형지는 도시개발의 한 방식으로서 제공하는 것이므로 정해진 개발방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원형지 개발자가 세부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원형지 개발사업 준공 시점 이후 10년 내에 원형지를 매각하는 경우 등에는 매각가격 차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원형지 공급 등)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9조(조성토지 등의 공급)
제5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