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23 발의 · 손범규 의원 외 9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법관과 검사가 퇴직한 후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법무법인으로 취업할 수 있으므로 법관 또는 검사 출신 변호사 중에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기 위하여 법원과 검찰에 자신의 전직을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법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치고 사법정의를 파괴하며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법관 또는 검사로 재직한 자는 일정기간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변호사 수임료의 상한을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며, 법무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조세포탈을 예방하는 한편, 변호사가 없는 지역에서 개업하는 변호사를 지원하여 모든 국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법률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변호사 등이 변호사 등의 사무소가 없는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구의 관할구역에 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조세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제57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
나. 변호사 등이 법무부장관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수임료의 기준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제57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
다. 법관 또는 검사로 재직한 변호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또는 검찰청이 관할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신설, 제57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
라. 법무법인의 설립요건을 법조경력 3년 이상의 변호사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변호사만으로 설립요건을 완화함(안 제4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사무소 개설에 대한 지원)
제23조(광고)
제27조의2(수임료)
제31조(수임제한)
제45조(구성원)
제57조(준용규정)
제58조의16(준용규정)
제58조의30(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